[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무안=김대원 기자] 무안군은 지난 2일 지역 내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무안군, 과수화상병 사정방제 작업 (사진=무안군청)
무안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작업 (사진=무안군청)

과수화상병은 배나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여 화상병이라고 하며, 발병 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과 발생과원의 발생주 중심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을 매몰해야 하고 발생과원은 기주식물 재배를 3년간 금지한다.

최근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 살포적기가 7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화 전 사전 방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살포해야 한다.

월동병해충의 활동 또한 빨라짐에 따라 기계유유제 살포적기는 발아 7일 전 2월 하순 ~ 3월 상순으로 병해충 발생생태와 수체생육 진행상황에 따라 살포하며,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유제 살포일로부터 최소 2주 후 살포해야 약해가 없다.

군 관계자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실천 매뉴얼과 농가준수 필수사항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여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재배농가에서는 화상병 세균이 작업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도구나 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과원을 자주 꼼꼼히 살펴보면서 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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