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모돈 자율감축 참여농가 우선 지원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에 배정된 2020년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369억원 중 192억원은 모돈 자율 감축한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177억원은 양돈 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사료 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은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 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등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모돈 감축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는 6억원, 기타 축종은 9천만 원이며, 모돈 자율감축 농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원 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해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만원(피해농가 204만원), 낙농 260만원(피해농가 390만원), 양돈 30만원(피해 및 모돈 감축 농가 45만원), 양계 1만 2천원(피해농가 1만 8천원), 오리 1만 9천원(피해농가 2만 7천원) 등이다.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사육두수, 대출 잔액, 피해여부, 모돈감축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돈 감축 양돈농가의 경우 8월말까지 모돈 감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는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 농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해 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