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국 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서 환자 추가로 발생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방문객은 현지 여행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닭과 오리는 충분히 익혀 먹으며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중국 남서부에 있는 윈난성에서 64세 남성이 AI(H7N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에서 H5N6형 AI 인체감염 남성 환자(33세)가 발생했다.

중국내 AI 인체감염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중국 방문 계획이 있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소비자TV)
H5N6형 AI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래로 작년 11월까지 17명이 발생했고 이중 10명이 사망했다.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환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총 1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
 
H7N9형 인체감염 역시 2013년 중국에서 최초로 생긴 후 매년 10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절기에는 총 766명이 발생했고 이 중 288명이 숨을 거뒀다.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H5N6형 AI가 지난달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가금류, 전남 순천시와 제주 제주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잇달아 검출된 바 있다.
 
AI 인체감염은 아직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H7N9형은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방문시 ▲가금류 시장이나 조류 분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피하는 등 조류 접촉을 자제하고 ▲닭이나 오리 등은 충분히 익힌 것을 섭취하며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여행객은 출국전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방문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역법 41조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입국후에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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