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서 약사회 임원 '자해소동'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약국이 문을 안 여는 새벽이나 휴일,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조정하려던 결정이 또 미뤄졌다.
 
약사회 간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보건당국 회의중에 자해소동을 벌이면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중 6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가 약사회 측의 강한 반발로 연기됐다 (사진=소비자TV)

이날 복지부는 속쓰림에 쓰는 제산제 '겔포스'와 설사를 멎게하는 지사제 '스멕타'의 편의점 판매 허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을 편의점 판매 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논의를 해왔다.
 
이번에 안전상비약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제산제와 지사제는 그간 소비자 설문조사 등에서 편의점 판매 허용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다.

복지부의 지난 1~4차 회의 결과에서도 이들 제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정책위원장이 자해를 시도하는 돌발상황까지 연출하면서 회의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 수십명은 이날 새벽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안전상비약 제도 철폐와 품목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약사회 측의 자해소동으로 표결은 당장 불발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안으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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