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됐으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주사고예방을 위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음주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해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경정 전광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전북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으로 선별적인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도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을 당부 했다.
이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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