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됐으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주사고예방을 위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음주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해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경정 전광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전북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으로 선별적인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도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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