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푼다
중소기업 최대 2억, 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지원
경영안정 및 내실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단비 기대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한국농어촌방송/무주=고달영 기자] 전북 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특화상픔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4등급) 등이다.

이에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063-320-2351~3)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박진규 팀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경영안정과 내실을 다지는데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관내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청자가 많아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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