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퇴비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철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남=이계선 기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퇴·액비 분석 실습을 지원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농기원, 퇴비 부숙도 검사 실습 현장 (제공=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퇴비 부숙도 검사 실습 현장 (제공=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으로 이번 ‘퇴액비 분석’ 지원을 통해 퇴․액비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 등 5가지 항목을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직접 분석 실습한다.

퇴비 부숙도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뿌릴 수 있으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퇴액비 부숙도 등의 검사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부숙도 검사 신청농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검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퇴액비 분석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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