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할 것

[한국농어촌방송/전북=고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가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예비후보
안호영 예비후보

안 예비후보는 23일 “전북의 경우 10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정책은 저출산 위주의 인구감소 적응에 머무르거나 특별회계재원 지원이 없는 형식적 시책으로 진행돼 왔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함께, 지방소멸 방지 혹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통합 등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을 활성화되도록 단계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안 예비후보는 약속했다.

이어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위험지역 등을 선정해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지역인구 감소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의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하고, 이후에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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