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23일 화재 등 재난발생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사우나의 막힌 비상구(사진=완산소방서)
2017년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사우나의 막힌 비상구(사진=완산소방서)

 

신고대상은 문화집회 · 위락 · 대형판매 · 운수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으로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 확인 및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220-4207)로 전화 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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