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영농부담 해소를 위한 농작업대행 확대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 농식품부와 제도개선 모색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공급체계 확대 등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품목별 농가수(비중) 벼47,223(50%), 채소23,087(24.3%), 과수8,330(8.8%), 축산4,417(4.7%) 등 94천 농가 중에 47천 농가가 주 작목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고, 4~6월 집중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과수와 채소는 31천 농가로 33%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농협과 함께 농촌인력 공급협의체 일환으로 농촌 인력중개를 담당하는 농협‘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1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해 운영토록 했다.

‘농작업 대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역농협에서 논․밭을 갈아주는 경운과 육묘․이앙․수확․방제 등을 고령농, 부녀농, 신규귀농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임순남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도 2019년 201ha의 농기계 작업을 대행했고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3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해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시군 읍면동을 통해 배포하고,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해 농민단체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급했다.

전북도는 부족한 인력수급을 위해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서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어 이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방문, 관광(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도내 체류 외국인 2,322명에게 일시나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목적외 활동허가를 허용토록 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외국인 8,933명에게도 농업분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국내 인력은 농가가 시군과 농협(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외국인 인력은 시군에 신청하고 법무부에서 배정받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재는 농가와 외국인근로자가 1:1로 근로계약해 3개월 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작업이 필요치 않은 중소농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많았다.

이를 위해 농협‘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나 작목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Pool로 관리·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영세한 개별농가에 수급되는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시군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건의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삼락농정위원회 의견수렴 등 앞으로도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인력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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