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주요 지방세 제도 수록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20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5000부를 발간해 배포했다.

광주시, '2020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표지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시, '2020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표지 (제공=광주광역시청)

이번 안내책자에는 △시 재정운영 현황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편리한 납부방법 △2020 달라진 지방세 제도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의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내용도 실었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 정보도 포함했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재정·세정>세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며 “납세자 편익 증진과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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