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경유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김보람 기자] 광주 서구가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광주서구 청사 전경 (제공=광주서구청)
광주서구 청사 전경 (제공=광주서구청)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구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계획과(360-768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