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지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연계 등 개발 활성화에 기여

[한국농어촌방송/광양=위종선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마동지구 활성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수립했다.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

주요 변경내용은 단독주택용지를 중로이상 도로 인접지인 가로형과 내부주택지인 내부형으로 나누고, 당초 1층에 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층수를 가로형은 지상 3, 내부형은 연면적의 50%이내까지 완화했다.

특히 가로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250%로 상향하고 준주거용지의 용적률을 당초 400%에서 500%로 상향해 주거용지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주민설명회,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지난 116일 최종 고시했다.

또 중마 신시가지에서 와우지구, 광양제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도시 개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개발이 더뎠던 마동지구에 토지이용기능 증진과 합리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마동지구는 총 547000의 면적에 주거용지 258000(47.2%), 기반시설용지 289000(52.8%), 체육공원 45000를 조성하여 지난 20153월 준공됐으며,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나대지인 상황(건축률 11.3%)이었으나, 고시 이후 대규모 주차타워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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