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초기 진화한 정 모 씨, 주택용 소방시설 수여

[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26일,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한 정 모(여, 60세)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한 정 모(여, 60세)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사진=완산소방서)

 

지난 2월 10일 17시경, 임실군 운암면에 위치한 주택에 정씨가 남편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재빠르게 119에 신고를 한 뒤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하였다.

전주완산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인근주택 주민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는데 공을 세운 정 모 씨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전달하며, 간소하게 더블보상제(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 수상식이 진행됐다.

전주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가 초기화재 대응에 소화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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