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노후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났거나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시 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한다.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주민들이 처리비용을 지불(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구매)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인터넷 접수(jjwaste.co.kr) ▲완산구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완산구청 220-5336)로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폐소화기 3.3kg이하는 2,000원, 3.3kg초과~6.5kg이하는 4,000원, 6.5kg이상은 7,000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며, 임실군의 처리비용은 모든 규격 3,000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폐소화기를 처리하러 소방서에 오지 않아도 된다”며,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함으로서 폐소화기 처리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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