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최대 100만원 감면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감면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그리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30만원) 내렸다면 임대료 인하 부분의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다만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혜택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동구 062-608-2982, 서구 360-7927, 남구 607-3121, 북구 410-8141, 광산구 960-8124)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지난 19일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2차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 대책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계획’을 수립해 구세 감면 표준안을 5개 자치구에 송부하고 구의회 의결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해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임대인·임차인의 상생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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