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약판매기록제 포스터 모습(사진=장수군)
장수군 농약판매기록제 포스터 모습(사진=장수군)

[한국농어촌방송/장수=고달영 기자] 전북 장수군은 30~31일까지 군은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 의무화와 부정·불량 농자재의 시중 유통 차단,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운영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군은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기록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올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서 농약 판매업소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관내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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