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수준·긴급보육 이용률 살펴 재개원 일자 결정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4월5일까지 예정됐던 어린이집 휴원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보건복지부는 31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휴원 기간 기존대로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가 정상 근무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해 아이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 13.9%(2월28일) → 30.6%(3월9일) → 43.6%(3월16일) → 45.4%(3월30일)

이에 어린이집 내 방역과 개인위생 준수, 하루 2차례 이상 발열 체크 의무화 등 코로나 예방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긴급보육 아동이 안전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시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아동용 6만3324매, 교사용 1만8252매 등 총 8만1576매)를 현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휴원 기간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또는 1577-2514를 통해 돌봄 전문가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보육 미실시 등 불편사항 발생 시 광주시와 각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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