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 지급, 전 군민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한국농어촌방송/구례=위종선 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17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구례군청 전경(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제공=구례군)

군은 취약계층 한시생활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을 3개월간 최대 30만 원(10만 원)을 구례군이 대납하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들에게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구례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상향조정하고 소상공인의 인터넷판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전 군민의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대여하는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50%를 감면한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앞으로도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 지원대책은 4월 중 국·도비 교부가 완료되면 추진될 예정이며, 군비 예산은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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