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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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과「전라북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19.12.11.)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933,237대 중, 104,741대가 5등급 차량으로써 긴급자동차 등 단속제외 차량 48,622대와 조기폐차 신청 등 단속유예 차량 32,448대를 제외한 23,671대 차량이 실제 단속대상이며, 전체 등록차량의 2.5%가 해당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도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모의훈련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범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10만5천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각종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전라북도 전역이며, 긴급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 내용으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요건*이 충족되어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데, 14개 시군 154대의 차량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하게 되고, 단속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 연휴 또는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영업용 및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시도 진입시 단속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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