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할당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목포시 청사 전경 (제공=목포시청)
목포시 청사 전경 (제공=목포시청)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목포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규제가 적용됨에 따른 조치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규제에 따라 해당 사업장 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고 신설 및 증설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지가 제한된다.

먼지 발생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배치를 늘리고 100억 원 이상 관급 토목·건축사업 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만 한다.

기존에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목포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시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을 제한하고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에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405대분 사업비 8,250만원을 확보해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 가정에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만큼 체계적인 대기오염저감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과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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