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올해 5월 22일 종료

[한국농어촌방송/고흥=김영주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분할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만료전에 신청하세요(사진-고흥군청)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만료전에 신청하세요(사진-고흥군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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