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전 직원 총동원, 코로나19 종식에 파수꾼
도내 위험시설 13,114개소 중 8,565개소 19일까지 표본 현장점검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주 자발적인 참여 유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2주간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발맞춰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전북도의 현장점검으로 감염 위험시설 절반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고, 연장된 2주 동안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8일 전 직원을 총동원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인 19일까지 도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8500여 곳에 대한 표본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됐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조치다.

점검대상은 10대 집단감염 위험시설 1만3천여곳 중 표본점검 8,500곳이며, 지역별로 실국을 분배해 13개반을 편성하고, 4월 19일까지 집중점검한다. 특히 종교시설 중 개신교에 대해서는 4월 12일과 4월 19일 전 직원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점검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설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13,114개소 중 9,87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펼친 전북도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확인해 미이행 시설 612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즉시 예방지침 기준에 따를 것을 계도 조치했다.

전북도의 이런 노력과 전국 최초로 추진한 긴급지원금 지급,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4월 5일까지 현장점검이 완료된 시설 중 5,051곳이 운영을 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하진 도지사는 “해외 입국 도민 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돼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성숙한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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