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20년 5월 8일 24시 이전)까지 출생아도 지급

[한국농어촌방송/광양=위종선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광양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신청 마감일 205824시 이전 출생아에게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

시는 그동안 광양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출생아에 대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을 결정했다.

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의 신청접수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광양읍사무소 및 중마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집중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특히 부 또는 모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지급 대상자일 경우에 한해 신청일(205824) 이전 출생아도 출생등록을 한 후 오는 27일부터 5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58일까지이다.

또 인구밀집지역인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지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을회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접수 후 상품권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정현복 시장은 우리 지역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차별 없이 지원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취지에 맞추어 출생아까지 지원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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