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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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달걀 선별 포장유통 제도'가 오는 25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장이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을 일컫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기존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방식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해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소비자에게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4월 25일(토)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선별 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20일(월) 기준 가정용 달걀 선별 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업체검색>주제별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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