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이력제·가금이력제 시범도입 등 개선 노력
오는 7월 의무 시행 앞두고 조기 정착에 박차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하태웅 기자]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박길연 대표이사)이 가금이력제 제도를 선행하며 모범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 발전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가금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부터 가금이력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가금이력제 전면 시행에 나선 후 오는 7월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전까지 소와 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된 것이다.

가금이력제는 닭·오리·계란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이 가능한 제도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축산물이력제’ 앱이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가금이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하게 됐지만, 생산과정의 복잡화, 시스템 혼선 등 업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하림은 꾸준한 설비 개발과 생산과정의 투명성 공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육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하림은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2011년부터 자체이력제를 실시했고, 2018년 가금이력제 제도 시범 사업에 참여해 도축장과 식육포장 처리 업장 등에서 이력제를 일부 실시했다.

더불어 가금 이력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신규 설비 설치와 공장 리모델링, 새로운 안심먹거리 시스템을 선행하며 닭고기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유럽식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이송상자 운반, 가스스터닝·풀 에어칠링 시스템, 자체 안전성 검사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해온 ㈜하림은 가금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실적 신고 단순화 시스템, 출고 제품의 투명한 정보 전송 등을 체계적으로 정착해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