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권고, 공공시설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광=이계선 기자] 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45일간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로 전환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과 지침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군,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제공=영광군청)
영광군,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제공=영광군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라 방역적 측면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상 복귀에 중점을 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은 5대 핵심수칙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과 4개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은 5대 핵심수칙 (①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⑤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과 시설 별 31개 세부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는 권고사항으로 모임·외출·행사는 기본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지자체장이 지역 특수성 및 방역상황 등에 따라 운영중단·자제 권고명령 등 행정명령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 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역활동과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중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군민들께 적극 안내하여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 영광,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지침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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