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지침을 철저히 준비하여 이달 11부터 재개방

체육시설 개방 팔덕면 다목적구장(사진=순창군)
체육시설 개방 팔덕면 다목적구장(사진=순창군)

[한국농어촌방송/순창=박태일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내 전파차단을 위하여 지난 2월 24일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오는 11일부터 재개방한다.

군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소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높은 실내체육시설도 소독, 밀접 접촉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라 개방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개방되는 체육시설은 순창군 공설운동장내 실내다목적구장과 실내게이트볼장,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공공승마장이며, 면 단위에 설치된 실내생활체육시설 등이다. 군은 당분간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개방하고 차후에 관외주민에게도 확대 개방할 계획이다.

단, 순창군 실내수영장은 이번 개장결정에서 제외했다. 완화된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힘들고, 샤워실 탈의실 등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에서 제외시켰다. 군은 차후 추이를 보고 실내수영장도 운영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내체육시설의 개방은 출입자 명부, 신체 접촉금지, 이용자간 거리유지, 손소독, 고위험자 이용자제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실내수영장도 정원제 운영, 시간대별 이용객 분산, 락커룸 및 샤워실 이용시 거리유지 등의 대책을 마련, 조만간 개방여부를 결정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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