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재난지원금 정부와 중복으로 지급
정부지원금 소득 구분 없이 전국민 100%
11일 온라인 신청 13일부터 순차로 지급

행정센터 방문신청시 18일 신청 20일부터 지급
1인 40만원에서 4인 100만원까지 5부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포스터(사진제공=경남도청)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포스터(사진제공=경남도청)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현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민들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급여부·사용처·신청방법·자격조건 등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제로 진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 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경상남도는 경남형과 정부형 중복 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 협의하여 경남 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가구주가 하게 된다. 4일부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현금으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우선 지급되며, 도내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11만 가구, 기초연금대상자 44만 명, 장애인연금 대상자 3만 명 등이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

나머지 일반가구 1900만 가구도 지급 금액은 같으나 신청 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또 경남도는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 이상 가정에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4인 이상 가구에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아동 1명 40만원 정부의 한시지원을 받은 4인 가구는 도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 10만원을 덜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혼선을 막고자 도 재난지원금 접수 기간인 22일 이후에 접수·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에 사용처도 제한이 있다. 동네 슈퍼는 물론 편의점, 치킨, 외식업종 등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지원금이 사용가능하다.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다.

추경 규모는 총 14조 3000억 원이다. 기존 소득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9조 7000억 원(국비 7조 6000억 원·지방비 2조 1000억 원)에서 전 가구로 확대하면서 증액됐다. 추가 4억 6000만 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 만큼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도내 중복 지급대상자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받은 21만여 가구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000가구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46만 가구에 지급하려면 국비 7966억 원, 도비 672억 원, 시군비 672억 원 등 모두 931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Q&A

▲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

- 정부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게 100%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나머지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도 지급 대상이다. 가구수별로 지급액은 다르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회는 오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알아볼 수 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 정부가 이미 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한다.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데, 18일부터는 카드사나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자부터 순차 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형식을 인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활용한 신청방식으로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받는가?

- 우선 270만 가구는 현금, 나머지 1천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 된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다.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다.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분실,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는 어디인가?

-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다.

​▲ 중복수령을 받지 못하는가?

-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총 수령액은 같으나 이미 지자체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정부 기준은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20%)를 제외한 80만원을 지금한다. 즉,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면 140만~150만원이지만 지자체가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혜택과 사용처는 어디인가?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가구주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공제한도를 넘어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는 받지 못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고용시장을 위해 사용될 방침이다. 우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고 고용 유지 및 근로자 생활안정 등에 사용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