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시속 50㎞·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안전속도 5030’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관내 주요 간선도로 326㎞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속도하향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광주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시는 내년 4월 도시부 도로의 통행속도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를 도입해 제1순환도로 내부 59.2㎞에 대해 속도 하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주요 간선도로 326㎞에 대한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h로 낮춘데 이어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광주시 소통이 필요한 곳을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영국, 스웨덴 등 일찍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부에서 교통사고가 76.4% 집중 발생하고, 보행사고가 92% 집중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016년 경찰청의 정책제안을 통해 도시부 차량속도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시작됐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부산 영도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 24.2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했다. 특히 전국 68개 시범지역의 전체 사망자수가 63.6%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교통정체는 평균 2분, 택시요금은 106원 증가하는 등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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