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중위소득 100% → 150%이하
도내 소재 50인 미만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 엄격한 기준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도민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사업 시행 후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속출해 이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80%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허용이 안되는 문제가 주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후, 도는 이같은 문제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지급대상‧기준요건 완화 등을 건의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20.4.24)를 이끌어냈고, 도 자체 사업계획을 수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얻어낸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되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됐던 기준이 대폭 완화됨과 동시에 노무미제공일에 비례해 1일 2.5만원씩 차등지원했던 것이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지원으로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2,636,000원)로 기존 100% 이하였던 기준이 확대되었다.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서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으로 무급휴직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미 접수한 신청자는 서류 보완 시 자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며, 탈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기준에 의해 요건에 충족되면 시군에 재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및 월소득 25%이상 감소한 자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1인 월 1,405,755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2,636,000원)로 확대되었으며,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임급명세서(통장 사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역고용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및 정부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 지원과도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비와는 수급월을 달리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별 모집인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재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완화된 기준을 토대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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