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유지 근거 마련

(사진=송지용 전북도의원)
(사진=송지용 전북도의원)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가 8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 규정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은 식품안전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지사는 식품 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는 위해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공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식품안전관리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과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한편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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