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방문자 자진신고, 선별 진료소 진단검사 명령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담양=이계선 기자] 담양군이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담양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 (제공=담양군청)
담양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 (제공=담양군청)

담양군은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업소뿐만 아니라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업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 기간 내 비감염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 격리하여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업소와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군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행정명령을 발동해 6월까지는 실내 체육시설과 경로당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미 이행 시 폐쇄 조치할 방침이며 유흥시설 이용 자제와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군 주요 관광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자 중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특정이 어려워 해당 기간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코로나 19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신속한 자진신고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군민 여러분들의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1일 기준 담양군의 코로나19 검사자는 630명이며 확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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