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3년간 음악ㆍ미술수업 동의없이 진행해 1인당 8만원씩 받아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학부모 동의없이 몰래 학원수업을 끼워 넣고 유치원비를 더 받아 챙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 수업료를 유치원비라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총 4억800만원을 받아 챙긴 부산의 한 유치원 원장 A씨(6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의 한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음악·미술수업을 진행하고 수업비를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모 음악·미술 학원 수업을 학부모 동의 없이 유치원에서 임의로 실시한 뒤 유치원생 1인당 매달 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풀려 받은 금액은 총 4억8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학부모들이 먼저 학원수업을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학원 수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