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재심의 통과...경조사비 화환 포함시 10만원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가결했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 14명 중 외부위원 1명을 빼고 13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어 법 시행 1년3개월만에 농·축·수산업계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내용을 일부 완화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기존의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 규정은 '식사비 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 5만원 상한'으로 바뀌게 됐다. 이는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규정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에 대한 경조사 때 부담을 기존보다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선물 가액 상한선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국산과 수입 모두 해당된다.

또한 화훼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혼식·장례식 등에 보내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부조금과 화환을 합쳐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사진=이완영 의원실>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완영 의원 및 농축수산, 외식업 단체장들의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의 건'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

이번 개정에 대한 의결은 지난달 27일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가 부결된 전원위 회의와 상정안이 동일하나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 박은정 권익위원장의 참석과 이낙연 국무총리 및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범 국민적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무총리 공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일년에 두 번있는 명절의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을 완화하고, 한 달에 두 세 번씩 있는 경조사비를 깎는 것이 농어업인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제(10일) 경남 김해시 소재 장미농가인 '로즈팜센터'에서 현지 농업인들을 만나 “재상정되는 청탁금지법에 농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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