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5.26)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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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으나,

-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②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③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 일반현황

◈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0.2.4.제정)

* 농산물과 가공품은 ’93년부터, 음식점은 ’08년부터 시행

 

□ 대상품목: 농수산물․가공품 933개, 음식점 24개

□ 표시기준 및 방법

◦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통관시 원산지(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 농산물과 가공품: 포장재, 푯말, 표시판 등에 표시

◦ 음식점: 메뉴판, 게시판, 주간메뉴표 등에 표시(원산지표시판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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