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국민보고대회, 사회전반 긍정변화...한우, 화훼 등 농업 총생산 9,020억원, 총고용 4,267명 감소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지난 1년 3개월간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나 경제적으로는 한우, 화훼 등 농업의 총 생산이 9,020억원, 총 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 및 발전방안을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는 법 시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은 단기적으로 매출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 생산이 9,020억원, 총 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결과는 농식품부의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실제로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물 등의 거래량·거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선물 5->10만원, 가액범위 조정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최소한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는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의견을 고려한 조치이다. 농축수산물은 농업‧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반면, 음식물 가액범위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을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 경조사비 감소 ‘국민 부담덜어’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화훼농가를 고려해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외부강의 신고 및 이해충동 방지 규정 정비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대상 축소, 공직자와 민간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등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됐다.

외부강의의 강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강의에 대한 신고는 생략해도 되며.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된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중으로는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입장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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