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출시전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해야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기존 물질에 비해 항균력·침투력·흡수성 등이 뛰어나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나노제품(식품 및 화장품 중심)의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갖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하며, 1 나노는 10억분의 1m 수준이다.
 
조사대상은 국내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식품 및 화장품중 제품명이나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를 기재한 제품이다.
 
조사결과 이들 오픈마켓상에서 약 4만~6만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가 확인됐다.
 
하지만 안전성 평가자료는 구비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 5개와 화장품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국내에는 나노물질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의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나노 식품·화장품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 용기와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 나노화장품 '나노'물질 표시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돼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되어 있는 등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유통 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