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암점 외에도 초전점·중앙점도 불법 난무
수년간 불법에도 지자체 관리·감독 안 해

H마트 불법행위에 인근 주민들 안전 위협도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봐준다는 의혹도 제기

H도매유통에 설치된 불법증축건물에다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행인이 지나갈 수 없게 돼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H도매유통에 설치된 불법증축건물에다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행인이 지나갈 수 없게 돼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현일 기자] 진주지역에 소재한 한 식자재마트가 영업점을 늘리며 수년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인 진주시가 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시정명령을 받은 진주시 소재 H식자재마트(본보 76호 4면 보도)의 사업주가 칠암점 외에도 초전점과 중앙점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며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식자재마트 초전점은 매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장 공간을 건축물 신고와 달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중앙점에 있는 매장은 인도에다가 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H 식자재마트 초전점은 식자재 전문 마트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H 식자재마트의 이면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위반, 각종 불법 적치물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H마트의 2층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식자재들이 적재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H마트의 2층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식자재들이 적재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는 주차장은 주차장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곳의 H 식자재마트는 2, 3, 4층의 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사용해 냉장고와 식자재를 적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해당 주차장 곳곳에 널린 식자재마트의 불법 적치물로 인한 화재 등 피해도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식자재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입구는 지게차와 쌀더미로 막혀있으며, 주차장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상이 불법 적치물이 쌓인 채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 4항 ‘주차장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

지게차와 식자재 등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있다.
지게차와 식자재 등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있다.

이와 관련해 초전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 씨는 “이곳 식자재마트에서 이런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단속관청은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진주시가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직접 주차장법위반에 대한 현장질의를 해본 결과 2, 3, 4층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위반되어 있고 불법이 맞으며, 곧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 수정동에 위치한 식자재마트 중앙점도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불법무단증축으로 추측되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차도로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수정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모씨는 “안 그래도 시장이라 복잡한 곳인데 이쪽을 지나갈 때마다 보도 쪽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같은 건물 때문에 길이 없어서 차도로 다닌다”며 “더군다나 여기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까지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도를 점령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도면상으로 확인했을 때 무단증축으로 추측된다”며 “정확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질의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지만 확인 후 불법이 맞으면 빠르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H도매유통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불법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갔으니, 불법이 맞으면 시에서 통보하는 대로 행정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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