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

(자료=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내용)
(자료=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내용)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0년 ‘가족친화 유관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유관기관 공모사업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직장문화 확산 필요에 따라 전국단위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모사업 시범실시 이후 올해 운영기관을 재선정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인증 전․후 컨설팅,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함께하는 동행사업(공동체 사업)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족친화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기 인증기업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통해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2019년 기준 117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 시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207개 혜택(2019년 6월 기준)이 제공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가족친화 인증 중소기업 대상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우대(가점1점 이내),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산정보증요율 0.2%), 선도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1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6월 1일부터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지원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기관과 기업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하여 이윤애 센터장은“가족친화 인증마크는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도내 모든 기업과 기관에 가족친화 문화가 확산되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현재 원활한 가정친화연계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과 함께‘가족친화 확산 협의회’,‘전북지역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등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유관기관 공모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본 센터 취업지원팀 063)254-3712이나 홈페이지 jbwc.re.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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