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허가)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
- (검역·통관) 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 (시중유통)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위생기준 강화,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관리 기준 마련 등
-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원숭이 (사진=Pixabay)
원숭이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경찰청․소방청․해경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등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질본)

** 메르스(`15년) : 총 186명 확진, 38명 사망, 16,693명 격리, 2.3조원 손실(한국)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레인보우 앵무새 (사진=Pixabay)
레인보우 앵무새 (사진=Pixabay)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민영동물원 90개(`19년) △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시설 80개(`19년) 등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허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한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18년)

(검역·통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한다.

ㅇ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한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18년)

ㅇ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ㅇ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하여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시중유통)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ㅇ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동물원 설립기준(야생동물 또는 가축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야생동물 전시·판매 시설

ㅇ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한다.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ㅇ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한다.

박쥐 (사진=Pixabay)
박쥐 (사진=Pixabay)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ㅇ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야생동물의 유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

ㅇ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한다.

* (정의)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계,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전략

**복지부(감염병감시시스템)-농식품부(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환경부(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해수부(국가수산방역통합정보망)-관세청(통관단일창구) 연계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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