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일본 타카타사 에어백 장착한 벤츠코리아·한국지엠·지엠코리아 강제리콜 명령 촉구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 최정표, 장인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GM), 지엠코리아가 국내 판매 차량에 탑재된 '살인 에어백'으로 불리는 일본 타카타사 에어백에 대한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강제리콜에 나서지 않는 등 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타카타 에어백은 차량 충돌시 에어백이 팽창할 때 내부 부품의 금속 물질이 파편처럼 튀면서 탑승자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안전성 결함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에어백 리콜 파문이 커지면서 올해 파산했다.
 
현재까지 타카타사 에어백 결함으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강제리콜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약 4600만대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6500만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에 타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2012년 이전 생산)은 34만 8000여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혼다와 도요타, BMW,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 타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국내 14개 수입차 업체들은 국토부에 자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18만 3000여대에 대하여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3개사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 이행권고를 무시하고 에어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벤츠,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차량 중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총 16만5861대로 파악됐다.
 
미 소비자협회 기관지 '컨슈머리포트'의 타카타 에어백 리콜 관련 보도 (사진=컨슈머리포트 화면 캡처)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소비자주권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에 단체에 보낸 질의서 답변을 통해 "해외 리콜 동향을 봐가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체측은 "이미 2015년 타카타사가 에어백 결함을 인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결함 사실을 숨긴 혐의를 인정해 10억 달러에 이르는 보상 합의까지 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박 팀장은 "미국에서 리콜중인 차종과 똑같은 차종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리콜을 실시 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형사고발과 별도로 거리운동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에어백이 도리어 사람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타카타 에어백 강제 리콜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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