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희 변호사, 미국은 지난 7월 GMO 의무표시 법안 통과...한국은 문제점 투성이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끝에 국내 식품대기업들의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량을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어느 업체가 얼만큼의 GMO를 수입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이로써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열열소비담에서는 GMO식품 및 GMO 표시제도에 관하여 노주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선 대법원에서 GMO 수입현황 정보를 공개하라는 최종판결에 대하여 노주희 변호사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권리'와 '기업의 이익' 중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 알 권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한편으로 소비자의 권리보다 기업 입장을 더 우선해서 대변한 식약처는 앞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GMO 평균 수입량에 대해 노주희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 식용 GMO의 경우 2008년 155만톤에서 2014년 228만톤으로 꾸준히 증가, 사료용 GMO도 2008년 700만톤에서 2014년 850만톤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GMO 의무표시 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은 미국 최초의 GMO 표시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미국 전역에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GMO에 대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미국 GMO 표시법에서는 GMO 표시 대신 toll-free number라고 해서 생산기업 전화번호를 적거나 QR코드 등 다른 표시방법을 써도 된다고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바로 GMO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거나 QR코드를 일일이 스캔해보아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의미가 반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GMO표시제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GMO표시를 하라는 규정이 있고, 다만 식품의 주재료가 GMO일 경우에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재료가 GMO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 아래 GMO 표시기준 고시는 식품 주재료는 1~5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표시 안해도 되는 여러 예외 규정을 두어 문제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열열소비담에서 노주희 변호사가 전하는 GMO식품과 GMO 표시제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소비자TV 홈페이지(www.ctvkorea.com)와 유튜브, CTV소비자뉴스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소비자TV 블로그 (클릭)

소비자TV 페이스북 (클릭)

[참한 소비 / 착한 기업 / 바른 방송 소비자TV]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