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7개 제품은 납 최대 720배·6개 제품은 카드뮴 최대703배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패션팔찌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관련 법에 의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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