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직원이나 일반 시민에 금액상관없이 선물 가능·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 100만원까지 허용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국민보고를 가지고 있는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중 주목할 만한 내용중 하나는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한 것이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농축수산물 현물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취지도 있다"며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선물 가액 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소개했다.
 
먼저 이번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지역 통·반장과 주민에게 줄 수 있다. 또 민간기업이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사서 소속 직원이나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주고받는 상품권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과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금액에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한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권익위는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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