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촉구 결의안” 채택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광=이계선 기자]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일 진도군 쏠비치리조트에서 제253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253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공=영광군청)
제253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공=영광군청)

이번 회의는 제8대 협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기회의로서 22개 시군의회의장 22명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완도군 조인호의장과 ‘2021 완도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으며 여수시의회 서완석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20대 국회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 되어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남시군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거웠다’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고흥군에서 제2차 임시회 및 간담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30일을 끝으로 제8대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활동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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