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생산자단체 등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등 대상

[한국농어촌방송/경남=신종철 기자] 함양군은 2021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기한이 오는 6월 26일까지로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로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양군에 제출하면 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통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이다.

지원조건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보조 80%, 자부담 20%이다.

함양군은 2020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6개소에 7억 4,173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7개소에 6억 5,70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홈페이지(www.hyg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함양군 산림녹지과(☎960-5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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