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통해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 촉구
“피해자 겪는 고통 비해 처벌 가볍다” 호소

당시 진주 여고생의 버스 사고 모습/출처=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당시 진주 여고생의 버스 사고 모습/출처=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 인근 버스정류장을 막 출발하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SUV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승객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이 마비됐다.

충돌사고 피해 학생 언니 A씨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사고 발생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된 사과 한 번 없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해 청원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진주시 하대동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했다. 버스에 탑승한 지 15초가 채 되지 않은 순간, 2차선에 있던 SUV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 3차선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여학생이 중심을 잃어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아 의식은 찾았지만 경추 5,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가족과 대화 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가 되어버린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고, 동생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에 대해 얘기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6시 20분 기준 14,560여 명이 동의/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18일 오후 6시 20분 기준 14,560여 명이 동의/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한편 해당 청원은 18일 현재 오후 6시 20분 기준 1만 4560명이 동의했으며, 내달 7월 18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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