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비스 1단계 오픈...은행·상호금융·보험·대출 등 조회가능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내일(19일)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원스탑'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금융권역 통합조화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1단계 운영하고, 이를 활용해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 1단계는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 발급정보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를 통해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의 신탁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외화계좌도 조회 대상이다. 또 개별계좌의 상품명과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계좌정보도 제공된다.
 
은행·상호금융계좌 조회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보험회사명과 상품명, 계약상태 및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 정보를 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중 도입한다. 증권·저축은행·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 대상이 추가된다. 
 
또 내년 중에는 모든 카드의 사용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통합조회를 원치 않는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또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조회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다.
 
'내 계좌 한눈에' 이용 방법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개통에 발맞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 말 기준으로 4788만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3조4천여억원에 이른다.
 
상호금융 소비자는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자신의 미사용계좌를 확인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계좌를 정리해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가 다수 방치되고 있고 이는 국민재산 손실, 대포통장 악용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이같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가 1년 이상 미사용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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