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발 95건·영업정지 73건·시정명령 13건 등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암,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허위·과대 식품광고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2건이 적발됐으며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됐다. 
 
또 식약처는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 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가 전체의 70.3%를 차지한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가 27건(14.1%),
체험기와 허위표시가 각각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 순이었다.
 
질병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을 통한 위반 사례가 180건(93.8%)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10건(5.2%), 잡지와 홈쇼핑 각각 1건(0.5%) 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사례 95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고, 7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13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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